[서태지-이지아 소송 새국면] 이지아 ‘55억 소송’ 비밀카드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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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5일 07시 00분


서태지-이지아,이혼 판결문 공개

미국 법원 “2006년 6월12일 이혼 확정”
위자료-재산 분할 청구 시한 이미 지나

MBC TV “이지아, 이혼때 위자료 포기”
‘2009년 이혼’ 주장 이지아 카드 관심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시점을 둘러싼 논란과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21일 이지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2006년 단독으로 이혼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두 사람이 2006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은 정황이 발견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서태지 측은 “2006년 이미 이혼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시점을 둘러 싼 논란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간 핵심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상은(이지아의 본명인 김지아의 개명 전 이름)이 2006년 1월23일 ‘정현철’(서태지 본명)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6월12일 법원은 ‘디폴트 저지먼트’(Default Judgment)‘를 내렸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원고 승소 판결. 서태지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이 원고인 이지아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MBC 주말 뉴스데스크는 24일 오후 8시 미국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문 내용을 인용해 “이지아가 2006년 이혼 소송 당시 재산권과 위자료, 금전적 지원을 포기해 조정 결정이 종료됐다. 이혼 효력은 2006년 8월9일부터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황은 이지아측이 밝힌 ‘2009년 이혼 효력 발효’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지아는 올해 1월19일 한국 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지아는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이혼 뒤 3년 안에 위자료를,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역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지아는 2009년에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는 ‘명확한 증거’ 혹은 적어도 자신이 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뒷받침해줄 모종의 ‘카드’를 쥐고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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