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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여성가족부 상대 청소년유해물 취소 소송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3-09 19:42
2011년 3월 9일 19시 42분
입력
2011-03-09 19:36
2011년 3월 9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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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음반제작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SM은 9일 “여성가족부가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에 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며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8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곡 전체의 의미를 살피지 않고 특정 단어로 국한하는 결정이 일반화될 경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1월 ‘내일은…’의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의 노랫말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곡이 수록된 음반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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