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소송’ 日언론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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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6일 07시 00분


‘월급 1만엔’ 자극적 보도
“해체 위기” 부정적 전망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카라 3인이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이 ‘월급 1만엔’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그룹과 한국 연예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15일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카라 월급 1만엔’이라는 제목으로 카라 3인의 소송을 보도했다. 산케이 스포츠는 기사에서 “카라 3명은 보수가 1인당 월 14만원(약 1만엔)이었다고 부당한 수익 분배를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닛칸스포츠, 스포츠호치도 15일 카라 사태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멤버들이 1인당 1만엔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포츠호치는 “카라의 한국 귀국 직후의 소송에, 유니버설뮤직이나 TV도쿄 등 일본 측도 한결같게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으며, 관계자의 1명은 ‘확실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곤혹스런 기색으로 이야기했다”면서 일본 측의 부정적인 반응을 조명했다. 또한 “멤버 사이의 균열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불화설도 제기했다.

스포츠닛폰도 “법정 투쟁에 들어가면 이미지의 악화는 필연”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룹은 다시 해체, 분열의 위기를 맞았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산케이스포츠, 닛칸스포츠, 스포츠호치, 스포츠닛폰 등 대부분의 일본 스포츠신문들이 이번 카라 3인의 소송을 ‘해체 위기’로 판단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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