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동방신기 3인에게 22억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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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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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시아준수·믹키유천 등 3인에게 2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M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동방신기에 대한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을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소장에서 “동방신기 일부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서 갈등의 싹이 시작됐다”며 “회사의 동의 없이 ‘동방신기’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설명하자 이들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동방신기 일부 멤버의 인격적 권리와 아티스트로서의 창작적 활동의 자유와 무관하다. 오로지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SM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나머지 2명의 멤버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3인의 전속계약 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우선 일부 청구로서 화장품 광고 모델료 및 심천 콘서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22억 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3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예상했던 일이다.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오히려 세 멤버가 SM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사안”이라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도 해온 만큼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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