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퇴짜 ‘터치 미’…누리꾼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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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일 07시 00분


곰TV 압도적 시청1순위 불구, MBC·SBS “수용기준 넘었다”아이비 “재심의 신청? 글쎄요”

아이비.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아이비.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파격적인 장면, 논란 많은 가사로 공개와 동시에 화제를 아이비(사진)의 3집 타이틀 곡 ‘터치 미’ 뮤직비디오가 결국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아이비 소속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이하 디초콜릿)에 따르면 ‘터치 미’ 뮤직비디오는 선정성을 이유로 MBC와 SBS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두 방송사는 상반신을 드러낸 남자 배우와 유리관에서 춤을 추는 장면, 아이비가 손을 무릎사이에 넣고 춤을 추는 장면, 초미니스커트와 어깨가 드러난 의상을 입은 아이비의 노출 등을 지적하며 선정성이 있다고 불가판정을 내렸다. KBS는 아직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는 29일 3집 ‘아이 비..’ 발표와 함께 공개된 후 몇몇 장면들의 묘사가 너무 대담해 방송심의 통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아이비 측은 ‘터치 미’ 뮤직비디오에서 아이비의 매력인 섹시함과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나,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렸다

디초콜릿 측은 “무척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터치 미’ 뮤직비디오가 ‘19금’도 아니고 아예 ‘방송불가’ 판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디초콜릿 측은 아직 이번 판정에 대해 ‘재편집 후 재심의’를 신청할지 아니면 지상파 방송 방영을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이비 측은 “심의잣대가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재심의를 위한 편집수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재편집으로 애초 기획했던 뮤직비디오의 영상미와 콘셉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라고 밝혔다.

‘터치 미’ 뮤직비디오는 현재 동영상 사이트 곰TV에서는 공개와 동시에 압도적인 시청순위 1위,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조회수도 하루 만에 약 30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아이비는 1일 SBS ‘인기가요’에 출연, 2년 만에 첫 지상파 TV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 섰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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