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5월 24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선정성 간접광고 등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TV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예고했다.
방통심의위는 21일 방송심의소위를 열어 지상파와 케이블·위성TV의 프로그램 중 ‘강호동의 1박2일’(KBS 2TV), ‘백만장자의 쇼핑백’(ETN), ‘오션스 세븐’(코미디TV) ‘지극히 사적인 TV’(〃), ‘애완남키우기-나는 펫 시즌3’(〃),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스토리온) 등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이번 심의는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백만장자의 쇼핑백’은 ‘알몸 스시’ 방송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누워 있는 여성의 알몸 위에 음식을 차려 놓고 불을 끈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집어 먹으려다 살을 찌르는 등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냈다. ‘강호동의 1박2일’은 고정 출연자가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는 “우리 신랑 몸에 요플레를 바르고…” “자동차 보닛 위에 올려놓고 했는데 엉덩이에 자국이 패었다” 등 선정적인 성표현으로 지적받았다. ‘애완남키우기-나는 펫 시즌3’에 대해서는 “성인 남자를 애완동물로 설정한 데다 남녀의 선정적 대화가 15세 등급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션스 세븐’은 소매치기 예방법을 알려준다며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소매치기 수법을 자세히 소개해 물의를 빚었다. ‘지극히 사적인 TV’는 패러디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출연자의 옷을 벗기도록 했다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소위원회는 또 KBS 2TV ‘해피 선데이’와 ‘스펀지 2.0’, SBS TV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 엠넷의 ‘DJ 풋사과 사운드’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