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파격적인 안무로 방송불가 받은 ‘폭시’의 뮤비

  • 입력 2007년 6월 20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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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한 여자’라는 타이틀로 컴백한 폭시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의 심의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방송사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함의 용문신,기모노,노출 수위가 심한 의상,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안무 등. 그러나 사실상 뮤직비디오의 시작부터 엔딩까지 거의 모든 장면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소속사측의 전언이다.

또한 앨범에 수록 된 9곡중 3곡에 대해서도 SBS로부터 방송 불가 처분을 받았다. 금지곡은 ‘해변에서 생긴 일’ ‘쉐이크 쉐이크 짧은 치마(Shake Shake 짧은 치마)’로 남녀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가사가 문제가 됐다.

스포츠동아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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