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시 뮤비· 앨범 수록곡 무더기 방송불가

  • 입력 2007년 6월 20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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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시 뮤직비디오 얼마나 야하길래?’

최근 ‘야한 여자’라는 타이틀로 컴백한 폭시의 뮤직비디오가 지상파 방송의 심의결과,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방송사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함의 용문신,기모노,노출 수위가 심한 의상,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안무 등. 그러나 사실상 뮤직비디오의 시작부터 엔딩까지 거의 모든 장면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소속사측의 전언이다.

또한 앨범에 수록 된 9곡중 3곡에 대해서도 SBS로부터 방송 불가 처분을 받았다. 금지곡은 ‘해변에서 생긴 일’ ‘쉐이크 쉐이크 짧은 치마(Shake Shake 짧은 치마)’로 남녀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가사가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해변에서 생긴 일 중’중 ‘니 몸에 베어 있던 다른 여자의 향기 내 손길로 채워 줄께 깊이 다가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솔직히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국내방송 관례상 불가 판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후속곡으로 생각하고 있던 ‘해변에서 생긴일’이 불가 판정을 받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입장.

소속사측은 그러나 “뮤직비디오와 방송 불가 처분을 받은 곡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없을 것”이라면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곡 중에 후속곡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활동이 난감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폭시는 얼마전 방송 됐던 케이블 채널의 ‘쇼 뮤직 탱크’에서 컴백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설명=성관계를 암시하는 안무와 직설적인 가사로 지상파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폭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스포츠동아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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