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KBS 이익잉여금 국고 배당 조항 왜 빠져 있나”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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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도외시한 채 정관 일부를 개정하려다 방송위원회의 제지를 받았다.

방송위는 16일 “KBS의 정관 개정안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내용이 있을 뿐 이익잉여금의 국고 배당 지적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어 반려했다”며 “사장의 책임 범위와 방법 등 감사원 지적사항들을 개선하려는 조항들도 없다”고 밝혔다.

KBS는 2003년까지 약 4243억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으나 한 푼도 정부에 배당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 왔다. 방송위도 3월 “KBS는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문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KBS는 특히 5월 감사원 감사에서 △경영 평가단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장의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부실경영이 현저한 경우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며 △평가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것을 지적받았다.

KBS 조직운영팀 관계자는 방송위의 정관 개정안 반려에 대해 “국회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정관에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방송위의 공문을 받는 대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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