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에 "송두율과 보안법 프로그램 신중을"

  • 입력 2004년 7월 11일 15시 45분


송두율(宋斗律)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MBC(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이 13일 '송두율과 국가보안법(가칭)'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한 데 대해 대법원이 9일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대법원이 TV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에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앞으로 방송 여부를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A4용지 1장 분량인 공문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11조)을 들어 MBC에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이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영될 경우 21일로 예정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MBC 경영진은 7일 'PD수첩' 제작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노조와 제작진의 반발로 방영불가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손 공보관은 향후 대법원의 대처와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추가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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