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엑스텐션’ 수입사 등급서류 위조 불법상영

  • 입력 2003년 11월 2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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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崔敎一 부장검사)는 20일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위조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가 상영되도록 한 혐의로 영화수입사 아이캔디엔터테인먼트 대표 황모씨(29)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입한 프랑스 공포 영화 ‘엑스텐션’의 상영을 위해 8월 보관 중이던 영화 ‘택시3’의 상영등급분류결정서의 제목과 감독, 주연배우 이름 등을 바꿔 등급분류결정서를 위조한 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영화관에 제출해 2차례 상영되도록 한 혐의다.

메가박스는 2차례 영화를 상영했다 뒤늦게 등급분류결정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중단했으며 다음 날 개봉하려던 전국 70여개 극장도 상영을 취소했다.

‘엑스텐션’은 시골 친구 집을 방문한 여자주인공이 연쇄살인자의 이유 없는 습격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포영화로 잔인한 장면 등이 ‘18세 이상 관람가’ 기준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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