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배우 지망생인 이모양(17)에게 자신이 제작중인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각각 3만∼1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현(羅鉉) 영장전담판사는 "이씨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질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고 구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연예인 매니저 윤모씨(34)와 방송작가 이모씨(57)도 함께 구속했다.
<차준호기자>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