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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2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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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이씨의 자택에 비디오 36대, TV 4대, 위성수신기 등을 설치해 놓고 ‘왕과 비’ ‘칭찬합시다’ ‘호기심 천국’ 등 인기 TV 프로그램을 녹화한 뒤 비디오 테이프 8000여개(공급가격 8억4000여만원)를 보따리 장수 등을 통해 일본에 거주하는 노모씨 등에게 판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