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노래말 청소년 유해판정…『표현저속 정서 해쳐』

  • 입력 1999년 3월 17일 08시 02분


○…음반 ‘조PD In Stardom’의 수록곡 ‘Break Free’의 가사가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공진협 산하 가요음반심의위원회(위원장 이백천·가요평론가)는 16일 회의를 열어 조PD의 음반에 나오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욕설과 저속한 표현이 청소년의 정서를 해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음반은 15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공진협에 요청했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내용은 ‘…니네가 X같은 지 왜 몰라…영화에선 막 XXX X까…’등.

○…가요 음반이 공진협에서 유해판정을 받은 것은 97년7월 청소년보호법 발효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공진협은 97년10월 유승준의 ‘웨스트 사이드’와 ‘DJ DOC’의 ‘삐걱삐걱’을 나란히 심의, ‘웨스트 사이드’에만 유해 판정을 내렸다.

유해 판정을 받은 음반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팔 수 없으며 이 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조PD측은 공진협의 판정에 대해 같은 노래의 가사 ‘사회라는 조직위에 편히 숨어서 남에게 해 끼치기만 해’에서 보듯 사회에 대한 비판이 주제라고 해명하고 가사를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10년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버클리대 음대에 재학중인 조PD는 전화인터뷰에서 “앞뒤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어만 문제삼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욕설도 팬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주장했다.

〈허 엽기자〉he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