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 8일부터 송출 중단

  • 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22분


사단법인 한국유선방송협회는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 제정에 앞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반발, 8일 오전8시부터 방송송출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유선방송협회 관계자는 “국민회의가 중계유선방송의 유선방송관리법은 그대로 둔 채 케이블TV의 유선방송법만 개정을 추진, 중계유선방송이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유선방송법 단독 개정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중계유선방송사가 방송을 중단할 경우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해 TV를 시청해왔던 일부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공중파 시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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