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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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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협회 관계자는 “국민회의가 중계유선방송의 유선방송관리법은 그대로 둔 채 케이블TV의 유선방송법만 개정을 추진, 중계유선방송이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유선방송법 단독 개정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중계유선방송사가 방송을 중단할 경우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해 TV를 시청해왔던 일부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공중파 시청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