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주일씨, 외환법위반 벌금형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3분


서울지법 형사항소1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는 4일 거액의 외화를 빼돌려 미국에서 고급주택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이 선고된 연예인 정주일(鄭周逸·57·예명 이주일)피고인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억7천5백60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89년 재미 건설업자 문모씨를 보증인으로 세워 미국 뉴저지주 스펜서은행에서 53만달러를 대출받아 현지 주택을 매입한 뒤 국내에서 이를 갚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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