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출판사 담합 방송교재값 4백억 부당이득

  • 입력 1997년 6월 18일 20시 07분


교육방송(EBS)이 TV수능특강용 방송교재의 가격을 적정가격보다 1.7배 정도 높게 책정, 이중 20%는 교육방송의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80%는 출판사가 부당이득을 얻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교육방송비리를 수사하기 전인 지난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교육방송이 96, 97년 2년 동안 13개출판사와 81종 1천6백만부의 교재출판계약을 하면서 적정가격 6백68억6천3백만원보다 무려 4백3억4천3백만원이나 높게 판매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당이득금 중 20%인 81억원은 교육방송이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80%인 3백22억원은 출판사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방송과 출판사는 평소 교재출판의 이익금을 2대8로 나눈다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도 같은 비율로 챙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방송은 교재제작비용의 10%만 계상해도 되는 세금과 반품비용을 총공급가액의 10%로 과다계상하고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관리비를 주는 방법으로 출판사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 출판사별로 최저 8억8천4백만원에서 최고 79억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적정가가 5천6백30원인 96년 1학기 「고교국어」는 9천8백원으로, 적정가가 5천4백40원인 97년 1학기 「외국어영역」교재는 9천4백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책임을 물어 교육방송 사업국장 등 간부직원 5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여부를 조사토록 비위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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