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PD 주내 소환…강사선정 수뢰 수사

  • 입력 1997년 6월 8일 19시 58분


입시학원 및 사교육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8일 교육방송(EBS) PD들이 학원강사들에게서 EBS강좌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학원강사와 교재출판업자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우선 이들이 돈을 줬다고 진술한 PD들을 이번주 초에 소환, 금품수수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학원강사들은 EBS에 강사로 선정될 경우 훨씬 높은 강사료나 과외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사선정을 놓고 치열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고교용 방송교재 출판업체 선정과 관련, 업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EBS 심의위원 金甲柱(김갑주·49)씨와 교재개발부 연구위원 張在賢(장재현·46)씨를 7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장씨는 94년부터 지난해까지 BG출판사 등에서 교재로 선정해준 대가로 각각 2천40만원과 2천7백6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영상사업부장 최모씨 등 2명은 받은 돈의 액수가 적어 불구속입건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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