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와 냉풍기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이 적발됐다.
14일 관세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은 휴대용 선풍기 내장전지가 2만2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실제 수입된 제품이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냉풍기 등 일부 전자제품 1000여 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해 통관이 보류됐다.
이 밖에 수영의류 1만9000여 점과 물총 1만여 점도 주요 적발 품목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와 인증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6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000여 점에 달했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관세청은 불법·불량제품 구매를 예방하려면 제품 구매 전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품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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