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받아야
광역시 외 지역 점포 폐쇄하면 ‘지역 재투자 평가’ 감점
하나은행은 중∙장년층 손님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과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STM (Smart Teller Machine, 지능형 자동화 기기)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여 중∙장년층 손님의 기기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2024.2.16/뉴스1
디지털 금융 전환에 은행 지점이 줄줄이 문 닫으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대응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고객 사전통지(3개월 전) 등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은행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3월부터는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도 ‘현황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순서로 체계화한다.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며, 고객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등 점포 폐쇄가 해당 지역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객관적인 요건을 신설한다.
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폐쇄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고도화해 그동안 비공개되어 왔던 사전영향평가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폐쇄된 점포의 대체수단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지자체별 금고 선정에 활용되는 ‘지역 재투자 평가’ 광역시 외 지역서 폐쇄하면 감점
이와 함께 은행의 점포 유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재투자 평가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를 확대한다.
지역 재투자 평가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데,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할 때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점포폐쇄 절차를 충실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할 방침이다.
지점 폐쇄 후 ‘디지털 점포’로 대체하려면 보조 인력 1명 이상 배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대면 거래 이용 편의성도 강화한다.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고령층 등의 이용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동점포 운영 활성화도 추진한다. 은행별 이동점포 정기 출장지를 확대하고, 복지관·주민센터 등 금융취약계층 이용수요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대리업을 도입, 전국에 분포해 있는 우체국 등의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도 올해 개시한다.
점포 폐쇄 지역의 현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4대 은행이 전통시장에서 시범 설치·운영 중인 은행 공동 ATM의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외에도 지역 거점인 관공서·주민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지역을 다양화해나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2월 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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