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 가족간 부당거래 막는다

  • 동아일보

7월부터 ‘이해 상충 방지 지침’ 시행
대주주-특수관계인 등 폭넓게 제한

은행들이 올해 7월부터 임직원과 가족이나 지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를 막는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은행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친인척 부당 대출, 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은행들과 함께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정의하고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규정한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은행 검사에선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 동기와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례가 드러났다.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의 거래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지침은 국제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와 대상 거래를 구체화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그 밖에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자진신고→업무 제한·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도입했다.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는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때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이 스스로 점검하고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은행#이해관계자#임직원 가족 거래#부당거래 방지#내부통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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