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못해도 면세품 회수 안 해…현금영수증 의무 업종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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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자녀세액공제 상향·납부고지 우편확대 등 부담 완화
세무조사 참관 확대·전자신고 공제 축소 등 세제 운영 전반 손질

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 2026.1.2 뉴스1
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 2026.1.2 뉴스1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도 면세품 구매는 인정된다. 즉,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또한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기존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공익법인·납세자 권리 강화로 행정 부담 완화

공익법인과 한국학교가 매년 제출해야 했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계속 진행한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외국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도 추진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기존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방식을 선택할 때 적용되는 변경 제한 기간은 단축 또는 폐지된다.

사회 안전·마약·항공 규제 강화로 국민 보호

해외에서 반입되는 소액 화물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한 절차로 통관 유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한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 편의가 높아진다.

전자신고 정착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1만 원, 부가가치세는 5000원으로 조정된다.

세무 시장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세무사 광고 시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의무 표기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최저가’ 등의 표현 사용을 금지한다.

조세감면 제도의 존치 여부 판단 시, 존치 의견을 제시하는 부처는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 개입 타당성, 수단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 관리도 강화된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재정경제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경부는 직전 연도의 감면 규모 전망과 실적을 비교·분석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체납액 실태 전면 조사도 추진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확인할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채용한다. 실태확인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둔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권한도 확대된다.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넓혀,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밀수·유통뿐 아니라 투약·밀조 범죄도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 정보는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한다.

항공사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누락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 세제·근로자 지원 강화와 금융·투자 과세 명확화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된다. 자녀 1명은 1만 2500원에서 2만 830원, 2명은 2만 9160원에서 4만 5830원, 3명은 5만 4160원에서 7만 9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로 통일된다.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 고지세액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돼 행정 비용과 납세자 불편이 줄어든다.

햇살론 관련 서민금융 및 영세사업자 수익, 신용카드 청구 할인액은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감축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폐업할 경우 지급되는 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 시 보유한 국외 주식 총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5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은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평가 방식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취득 시점을 따지지 않고, 사업연도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총평균법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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