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년 9월 2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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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 -공공택지지구 -민간택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9월 25일 현재 기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의무 사항 | -당첨일로부터 10년 동안 다른 청약에 재당첨될 수 없음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공공택지는 5년, 민간택지는 3년 의무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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