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올해 말까지 97.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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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1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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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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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적용 중인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95%에서 97.5%로 강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처음 도입한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LCR 규제 비율이 기존 95%에서 97.5%로 적용된다. LCR 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당국은 당초 100% 이상의 LCR 유지를 의무화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를 85%까지 완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 감안 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 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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