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배당 이중과세-M&A 간소화 등 해결을”

  • 동아일보

정책개선 과제 17건 등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법무부 등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화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등에 대한 건의 9건,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관련 건의 4건,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관련 건의 4건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재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하면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해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된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 초과 시 개별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 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도 요청했다. 현 제도 아래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때문에 투자·임금 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M&A 절차의 간소화도 주장했다.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 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한상의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밸류업#정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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