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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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요청액의 35% 부과
前대표 10억-회계법인에 14억도

금융위원회가 분식 회계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1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과징금(450억 원)과 비교하면 35% 수준으로 감소한 규모다.

20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과징금 부과액은 161억4500만 원으로 확정됐고,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이 있는 전 대표이사에게도 10억10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도 감사 절차 소홀의 이유로 14억385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 손실을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금감원의 감리를 받아왔다. DPSI의 순손실 규모는 2017년(319억 원)과 2018년(291억 원), 2019년(444억 원)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대였다가 2020년 갑자기 3314억 원으로 급증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과징금은 2022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그룹에 1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고의 분식 회계 사태 이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한 건당 최대 20억 원 한도로 제한됐지만, 신외감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회계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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