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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환급”…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18일부터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4-03-10 12:14
2024년 3월 10일 12시 14분
입력
2024-03-10 12:13
2024년 3월 10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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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처청 일정 (금융위원회 제공)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이 1인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이자 환급 신청을 접수하고,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인 이자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중소금융권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된다.
환급액은 1인 평균 75만원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오는 18일부터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금리별로 약간 다르다. 금리 5.0~5.5%로 대출했을 경우 대출금의 0.5%를 △금리가 5.5~6.5%인 경우 금리와 5%의 차이를 △6.5~7%인 경우 1.5%를 환급한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을 금리 6%로 빌렸을 경우, 8000만원의 1%(6-5%)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억원으로,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1억원×1.5%)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및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 차주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이자 환급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한 후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유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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