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비싼 ‘한 집 배달’ 우대한 배민…공정위, 자체시정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7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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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자신들이 직접 배달을 맡고 수수료는 비싼 ‘배민배달(알뜰·한집 배달)’을 밀어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시정을 요청했다. 수수료 부담이 치솟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불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신속한 조처에 나선 것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배민 관계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8월 ‘배민배달’ 버튼을 대폭 키우는 방향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을 개편했다. 배민배달은 배민이 직접 배달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자영업자는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정률제)만큼을 배달 수수료로 내게 된다. 주문 금액이 많아지면 내야 하는 수수료도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다.

반면 배민이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은 앱 개편 후 크기가 작아졌다. 가게배달은 주문 금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수료를 내는 정액제와 정률제 중 자영업자가 수수료 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배민이 수수료를 더 비싸게 받는 방식을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민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자사우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제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정위는 배민의 자체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배민의 행위가 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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