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통한 절세 효과 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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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인보다 크게 유리
투명한 장부 관리와
과세방식 따른 위험대비 필수
“장기적 관점 절세방안이 적절”

이영준 세무법인 탑코리아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가 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부동산 법인 활용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이영준 세무법인 탑코리아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가 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부동산 법인 활용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부동산 가족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를 위한 일석다조(一石多鳥)의 방법이다.”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 세 번째 수업이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이날 강사로 나선 이영준 세무법인 탑코리아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는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강의 내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면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때보다 각종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승계의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데, 이날 강의는 ‘부동산 법인 활용 절세 전략’이 주제였다.

이 대표 세무사에 따르면 법인을 이용하면 승계비용 마련에서부터 자산가치 극대화, 승계 비용 최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그 차이는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할 세금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때 세율이 최대 55%(2년 이내 매각)에서 최저 34.65%(15년 이상 장기보유)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9.9%에서 최대 26.4%(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다만 가족법인 설립 시에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 적잖다. 우선 법인 최초 설립 시 주주가 아닌 감사나 이사가 필요하다. 또 회사 유형 결정부터 자본금 규모 설정,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세무 상담,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한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동산 법인이 유리한데도 꺼리는 데에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다. 여기에 투명한 장부 관리 부담 등도 영향을 미친다. 이 대표 세무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부동산 법인 활용 시 단계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승계관점의 핵심 목표 설정이다. 가족들의 자금 출처 및 승계재원 마련, 재산의 양적 극대화, 승계비용의 최소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 과세방식에 대한 이해다. 점차 촘촘해지고 세밀해지는 부동산 관련 과세방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준비와 정밀한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 실력 있는 전문가 상담은 필수다.

세 번째는 절세 방법에 대한 이해다. 과세요건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정밀한 리스크 관리도 요구된다.

이 대표 세무사는 “이러한 단계별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최소 2곳 이상의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컨설팅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받고, 항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회 차 자산승계학교 수업은 ‘금융자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주제로 자산가들의 최근 금융투자 트렌드와 금융상품별 과세 방법 및 절세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자산승계학교#부동산#법인 활용#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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