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긴 ‘슈퍼카’ 팔아 600억 회수…11년 만에 도민저축銀 파산 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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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 제공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이듬해 파산한 강원 소재 도민저축은행 예금자 1500여 명에 대한 보상 절차가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아 최근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며 같은 달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 304억 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도민저축은행에선 당시 한 달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큰 혼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1512명의 예금자가 손해를 봤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도민저축은행에서 내부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전당포식 불법 대출’을 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측 지하창고에 숨겨져 있던 람보르기니와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수십 대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을 압류했다. 예보는 압류한 고가품들을 경매회사와 협업해 매각했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 원)의 312% 수준인 596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절차에 돌입한 30개 부실저축은행 중 두 번째로 파산절차를 끝냈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이 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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