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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동관 “‘건보 피부양자 무임승차’ 아냐…공단이 자격 인정”
뉴시스
입력
2023-08-17 15:03
2023년 8월 1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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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가입" 지적에 해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특정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2월1일까지 직장가입자(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은 소득 요건이 충족돼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29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공단이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산출기준을 고려할 때 무임승차 기간인 2019년에는 사업소득이, 2020년에는 총 종합소득이 기준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9년에는 사업소득 1267만원을 포함해 총 3087만원을, 2020년에는 배당소득 6085만원을 포함해 총 7067 만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
이 후보자 측은 “2021년 11월의 경우 공단이 매년 11월에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권리 구제 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사안”이라며 같은해 12월1일자로 공단이 자동으로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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