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10월부터 10% 줄어들듯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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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막염 등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올 10월부터 결막염, 무릎뼈 탈구 등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100여 개 항목은 진료비를 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약 1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심장사상충 투약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항목만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늘어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엑스선,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등 주요 검사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관지염, 방광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결막염, 구내염, 치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들이 폭넓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구토, 설사, 발작, 황달,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의 약 90%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40% 수준이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동물병원 진료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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