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첫 가입 신청자 중 25.3만명 계좌개설 성공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31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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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처음 가입을 받은 6월 신청자 중 취급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계좌개설에 성공한 청년이 총 25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2023년 7월 동향’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부가 내놓은 청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상품이다.

지난 6월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첫 달인 6월에는 2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았다. 매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6월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 중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취급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7월10~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향후 재신청하면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7월에는 3~14일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28만2000명이 신규로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6월에 신청했으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경우 중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8월7~18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8월은 1~1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요건 확인 후 9월4~15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하며 통화료는 무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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