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배터리법에 국내 기업 시장지위 흔들릴 일 없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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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만 불리한 조항 없어
하위법령 중요… 기업과 긴밀 대응”

정부는 15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으로 인해 EU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내고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U 배터리법에는 배터리 제작 전 과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리튬·니켈 등의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국제기준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는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은 2024∼2028년에 제정된다. 실제 법 적용까지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의 실질적인 사항을 담는 하위 법령 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u 배터리법#국내 기업 시장지위#기업과 긴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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