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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8.5억 아파트 7억에 팔렸다…“지난해 공시가 ‘하향거래’ 794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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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0:03
2023년 1월 19일 10시 03분
입력
2023-01-19 10:02
2023년 1월 19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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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20.3.31/뉴스1
공시가격이 8억 5000만원인 아파트가 7억원에 팔리는 등 지난해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사례가 794건으로 집계됐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았던 사례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시가는 동일 단지 동일 면적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최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동일 면적이라도 층과 동에 따라 공시가가 차이가 있지만 이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잡아 집계해 실제 역전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은 124건으로 연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전월(95건) 대비 30.5% 높은 수치다.
실제로 경기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21㎡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다.
그러나 지난달 공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아파트 124건 중 57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파악돼 절세 목적의 가족 간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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