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보유 주택도 양도세 대폭 완화될 듯…다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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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는 모습. 뉴스1 DB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는 모습. 뉴스1 DB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 들어선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팔더라도 대폭 완화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2년 미만 소유한 부동산을 팔 때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 차익에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일 방침이다.

우선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도 현재 60% 중과세율에서 6∼45%의 일반세율로 내리기로 했다.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의 중과세율을 45%로 줄이기로 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기로 했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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