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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건넨 마지막 연금복권 한 장…매달 700만원 ‘1등’ 행운
뉴시스
입력
2022-11-07 10:16
2022년 11월 7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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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주로부터 한 장 남은 연금복권을 건네받았다가 1등에 당첨된 사례가 공개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판매점에 낱장으로 한 장 남은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가 126회차 1등에 당첨된 사례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당첨자는 “복권을 사면 일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져 일주일에 한 번 로또·연금·즉석복권 만원어치를 구입한다”며 “판매점주가 낱장 한 장이 남았다며 건네준 연금복권이 당첨의 기쁨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다니 믿기지 않지만, 이번 당첨으로 아내에게 좋은 집을 선물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 127회차 1·2등 동시 당첨자도 판매점주로부터 행운을 건네받았다.
당첨자는 “판매점주에게 아무도 안사고 남은 연금복권을 그냥 달라고 해서 구입했다가 당첨이 됐다”며 “열심히 살아왔더니 나에게도 복이 온 것 같다”고 기뻐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면 좋고 안 돼도 수익금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인다고 해 예전부터 복권을 꾸준히 구입했다”며 “퇴직 후 넉넉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 있지만 당첨금으로 가족들을 돕고 노후 자금으로도 사용하겠다”고 했다.
127회차 당첨 복권을 판매한 점주는 “연금복권 1등 당첨자가 나온 건 처음”이라며 “우리 판매점에서 1·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니 정말 기분 좋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연금복권 720+는 연금식 복권으로 1등 당첨 시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 당첨 시 10년간 100만원씩 지급된다.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 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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