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상속세 6조, 10년 분납… 주요 대기업 첫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일 03시 00분


삼성家 12조 이어 역대 2번째 규모, 5년→10년 늘어난 연부연납제 활용
매년 5500억씩 납부… 稅부담 덜어 NXC 배당 등 활용 재원 마련할 듯

창업자 사망 후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넥슨이 올해부터 완화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매년 조 단위로 낼 뻔한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 일가가 연부연납 기간 연장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 등 유족들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약 6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매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창업자가 유족에게 물려주는 재산 대부분은 넥슨 지주회사인 NXC 주식이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NXC 지분 67.49%를 보유했다. 여기에 NXC가 보유한 넥슨(시가총액 약 24조 원) 지분 46.2%(약 7조5000억 원 규모)와 다른 투자 기업 가치를 합산하면 상속 규모는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이 붙어 최대 65%를 적용받으면 상속세 규모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유족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넥슨 또는 계열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부연납 최장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김 창업자의 유족이 당장 납부해야 할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연부연납 세액은 총세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년’으로 나눠 계산한다. 상속세 6조 원을 단순 계산하면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일 경우 매년 1조 원씩 내야 하지만 10년이면 약 5500억 원씩 납부하면 된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다. 유족들이 6월 NXC의 100% 자회사 NXMH가 보유한 넥슨 주식 2500만 주(약 7000억 원 규모)를 담보로 옵션 계약을 맺은 것도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직 권리 행사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당장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는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0% 가족 회사인 NXC의 배당을 대거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NXC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116억 원 규모로 배당을 지급했는데, 현재 NXC에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은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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