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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벤츠 등 23만3557대, 제작결함에 리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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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06:33
2022년 4월 7일 06시 33분
입력
2022-04-07 06:32
2022년 4월 7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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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K7, GV80, 넥쏘(국토부 제공) © 뉴스1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등 5개사 9개 차종 23만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아 K7 16만4525대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현대자동차의 GV80 6만401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어 현대 넥쏘 3354대는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등 점등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며 654대는 수소 충전구 내부 부품(충전소켓 필터)의 강도 부족으로 수소 충전 시 부품이 손상돼 수소 가스가 누출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골프 A7 1.4 TSI BMT 966대는 연료레일 고정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 400d 4매틱 등 4개 차종 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고정 볼트의 조임 불량으로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드러났다.
기흥인터내셔널의 맥라렌 GT 16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현대자동차는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들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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