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2743억 인수대금 잔금 납부기한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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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가능성… 인수 무산 위기

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선 에디슨모터스가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일정의 연기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당초 25일이었던 인수대금 잔여분의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최근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과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집회 일정의 연기를 신청한 데 이어 2743억 원의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관계인 집회는 ‘M&A 후 법원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채권단(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과 주주(마힌드라 등) 등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인수대금 잔여분의 납부 마감일은 그 개최일로부터 5일 전(영업일 기준)인 25일이다.

만약 법원이 관계인 집회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납부 마감일을 못 맞춘 것으로 결론 나면 쌍용차에 M&A 계약 해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쌍용차 안팎에선 노동조합이 에디슨모터스의 인수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인수자 교체 요구가 거세다.

법원의 판단은 28일 전후로 날 것 같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에선 상거래 채권단이 회생 채권에 대한 낮은 변제율(1.75%)을 문제 삼으며 인수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인수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에디슨모터스가 시간을 벌기 위해 연기 신청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에디슨모터스#쌍용차#2743억 인수대금 잔금#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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