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10곳 중 8곳 “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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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42%
“사망사고 발주자 처벌 불합리” 93%

건설업체 10곳 중 8곳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1월 26일∼2월 4일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건설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고(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40.9%)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선 92.9%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이 부과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선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이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해 달라는 응답이 많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업 벌금과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 중지 등 5중 제재가 부과돼 기업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건설업체#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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