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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셀프 수소충전소·이산화탄소 세탁기 규제특례 승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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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3:20
2021년 12월 30일 13시 20분
입력
2021-12-30 13:19
2021년 12월 30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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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셀프 수소충전소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로도 불린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코하이제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이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심의위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LG전자도 이산화탄소(CO2) 세탁기 시범운전을 위한 실증 특례를 인정받았다.
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세탁 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CO2를 순환시켜 세탁하므로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적정압력 모니터링, 방호벽 설치, 가스누출 검지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이 밖에 전기차 배터리 저장 전력을 전기차 외부로 공급하는 서비스,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 등도 실증특례를 인정받았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96건, 총 198건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됐다.
제도 시행 이후 107개 기업이 사업을 시작해 총 789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2462억원의 투자금액을 달성했다. 403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며 “내년은 제도 시행 4년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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