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매점매석 ‘단속’ 사전 제보만 87건…‘판매’ 많으면 우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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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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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 및 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8/뉴스1 © News1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 및 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8/뉴스1 © News1
정부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공급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차단에 나선다. 현장에서 이미 87건에 이르는 사전 제보가 접수된 가운데 유통, 판매 물량이 많은 업체를 우선 선정해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수입·통관 주무인 관세청 등이 포함된다.

합동 단속에 합서 환경부는 이달 4일부터 소속 지방청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 결과 8일까지 87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매점매석을 비롯해 요소를 비축하고 있는 제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만여개 정도로 추산되는 (요소·요소수)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판매 물량이 많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다.

이 고시에 따르면 매점매석을 판단하는 기준은 관련 업자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다.

지난해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체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하게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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