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나눠 앉기’ 방역 위반 의혹, 사실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7일 12시 34분


코멘트
국세청이 7일 “나눠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제기한 의혹에 따른 반박이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방역 수칙 위반 의심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말 차단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등으로 식사하거나, 사무실 안에서 개인별 간식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국세청 간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타 부처에서도 도시락·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추비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두관 의원실은 수도권 세무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7개월간 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추비 내역을 분석한 뒤 “서장 등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136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관 의원실은 수도권 세무서의 업추비 내역 중 ▲5~10인이 참석한 간담회·오찬 ▲11~25인 간담회·오찬 ▲26인 이상 간담회·식사 ▲기타(행사)를 일일이 집계했다.

그 결과 26인 이상 간담회·식사만 서울에서 32건 집계됐다. 서울 11~25인 간담회·오찬이 31건, 서울 5~10인 간담회·오찬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준오 전 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14명이 지난해 말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실은 “중부청은 ‘포장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는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에 카드가 승인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중부세무서는 식사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업추비 내역이 ‘2~3회 분할 집행’이라는 면피용 문구를 적어뒀다. 김두관 의원실은 “중부서에 문의하자 ‘2~3일씩 나눠 식사한 뒤 결제만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식사가 이뤄진 날짜의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송파세무서, 경기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나눠 앉은 흔적도 확인됐다. 나눠 앉기는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이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음식을 동반한 단체 협약식(행사)을, 분당·고양·파주세무서에서는 생일잔치를 열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K-방역을 이끌 때 국세청 공무원은 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