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예약금 안 돌려주고 사고 처리비용 과다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5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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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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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7월 렌터카를 이용한 A 씨는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다. 그 결과 범퍼 앞부분과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그러고는 A 씨에게 수리비 180만 원,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비용인 휴차료 60만 원, 면책금 50만 원 등 총 290여 만 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2. B 씨는 지난해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맺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다 태풍까지 겹쳐 B 씨는 차량 대여 하루 전 예약을 취소했다. 이에 렌터카 업체는 B 씨에게 취소 수수료로 전체 이용 금액의 50%를 청구했다. 이는 차량 사용일 24시간 전에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배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올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10건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시기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1~5월 139건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의 피해구제 신청이 210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국내 여행과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비나 면책금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6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96건(39.2%), 렌터카 관리 미흡이 67건(6.6%),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건(4.1%), 연료대금 미정산 23건(2.3%)의 차례로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예약 취소, 중도해지에 다른 환급 규정이나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서 수리를 받을 때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놓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사지원기자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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