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 사업·근로·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844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 556만 명은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 신고 창구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아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23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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