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연내 총 3만2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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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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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들어설 남양주시 왕숙지구 전경. 남양주=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신도시가 들어설 남양주시 왕숙지구 전경. 남양주=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3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정부는 이 중 절반가량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총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월별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만1000가구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등 총 11개 지구에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나온다. 12월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천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까지 늘렸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 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가점제로 공급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겐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하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날부터 사전청약 세부지침도 함께 시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설계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공고해야 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당첨자격을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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