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제단체 “과도한 사업주 처벌 우려” 마지막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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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리 앞두고 입장 발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마이크 앞)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마이크 앞)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단체 10곳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또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시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이날 10개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또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 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관련 처벌 수위를 사망 사고의 경우 2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최소한 ‘∼년 이상’ 징역을 살도록 하겠다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하한 규정은 과잉 처벌이다.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중대재해법#손경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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