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 끼워팔기 佛GTT에 125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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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선박기술업체 GTT가 특허권을 앞세워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팔기’한 혐의로 과징금 125억2800만 원을 물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설치되는 저장탱크 기술을 가진 GTT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2015년부터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하면 별도 거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GTT는 이를 거절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 팔기’를 해왔다.

또 GTT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에 조선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 조건도 설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위#gtt#끼워팔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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