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 직구때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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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 영종도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량 출하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 영종도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량 출하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다음 달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물건을 살 때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절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 물품을 신고할 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장치다. 목록통관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절차다.

현재는 목록통관을 이용하면 생년월일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해외 직구를 많이 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마약류 등 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관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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